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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 국회의사당

    문화재 등록문화재 제11호
    분류 등록문화재/기타/업무시설/
    수량/면적 1동 연면적 7,097.3㎡
    지정일 2002.05.31
    시대 일제강점기
    소유단체 서울특별시
    관리단체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소개

이 건물은 1935년에 경성부 공연장으로 건립된 공연시설 건물로, 1954년에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 서울시 의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정초석에는 건물 건립 당시 경성부윤이던 일본인 다테 시오(伊達四雄)가 쓴 것으로 확인되는 “定礎 昭和十年六月一日伊達四雄“ 기록이 남아 일본이 한국을 침탈했던 뼈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전면 일부를 탑식으로 높여 권위성·상징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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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111] 천연기념물 [459] 국가무형문화재 [140]
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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