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검색창 도움말
  •   
  • 문화재 내역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朝鮮王朝實錄 鼎足山史庫本)

    문화재 국보 제151-1호
    분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목활자본
    수량/면적 1,181책
    지정일 1973.12.31
    시대 조선시대
    소유단체 국유
    관리단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재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03호 동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림동,서울대학교)

소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술하는 역사서술의 한 방식)로 기록한 책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사고본을 기준으로 볼 때 완질 분량이 1,187책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실록 편찬은 국왕이 서거하고 다음 왕이 즉위한 후에 이루어졌다.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임시 기관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편찬관을 임명한 다음,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와 시정기(時政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일성록(日省錄)』등의 정부 기록, 개인 문집 등을 이용하여 실록을 편찬하였다. 또, 국왕이라도 함부로 실록이나 사초를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관들이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완성된 실록은 국가의 중요 서적을 보관하는 서고인 사고(史庫)에서 보관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서울에 있던 춘추관과 충주·성주·전주사고에 보관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춘추관과 충주· 성주사고의 실록은 소실되었고 전주사고본만 남게 되었다. 이에 전쟁이 끝난 후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 3월까지 전주사고본을 바탕으로 4부를 재간행하여 춘추관, 강화, 태백산, 묘향산(뒤에 적상산으로 이전), 오대산 등 5곳의 사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실록은 5부씩 간행되어 각 사고마다 한 부씩 보관되었다.

규장각 소장 정족산사고본 실록은 조선전기의 전주사고본 실록이 이어진 것이다. 1439년(세종 21) 전주사고의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1445년(세종 27)에 춘추관과 충주사고본에 소장된 태조~태종실록을 등사함으로써 전주사고본 실록이 처음 제작되었고, 이후 실록이 편찬될 때마다 전주사고에 1부씩 보관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전주 유생 안의(安義), 손홍록(孫弘錄) 등이 전주사고본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김으로써 실록이 병화(兵火)를 면하게 되었다. 전주사고본 실록은 1593년에 조선 정부에 인계되었고, 전란 중에 강화도·묘향산 등지에서 보관되었다. 전란이 끝난 후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태조부터 명종까지의 실록 4부를 추가 간행한 다음, 전주사고본은 강화사고에 소장되었다.

강화사고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1653년(효종 4)에도 화재로 일부 서적이 소실되었고, 1665년(현종 6)에 손상된 사고 건물을 보수하였다. 이후 1678년(숙종 4)에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짓고 실록을 비롯한 강화사고 소장 서적들을 정족산사고로 이관하였다.

정족산사고본 실록은 1910년 일제에 의해 서울로 이관, 규장각도서로 편입되어 조선총독부의 관리를 받다가, 1928~1930년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정족산사고본 실록을 관리했으며, 199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독립 기관으로 분리되면서 규장각이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소장,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별 바로가기

국보 [336] 보물 [2,132] 사적 [504]
명승 [111] 천연기념물 [459] 국가무형문화재 [140]
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자료출처 바로가기
  • 좋아요
    0
  • 싫어요
    0
  • 체험 댓글
  • 댓글수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

Review

체험단 신청
 X 
로그인 메세지
ID
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