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검색창 도움말
  •   
  • 문화재 내역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플러스 카카오톡
  •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粉靑沙器 印花菊花文 胎壺)

    문화재 국보 제177호
    분류 유물/생활공예/토도자공예/분청
    수량/면적 2개
    지정일 1974.07.09
    시대 조선시대
    소유단체 고***
    관리단체 고***
    소재지 서울 성북구

소개

분청사기로 만든 태(胎) 항아리로, 1970년 고려대학교 구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태 항아리는 주로 왕실에서 태를 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내항아리와 외항아리로 되어 있다.

내·외 항아리 각각에 뚜껑이 있으며, 높이 26.5㎝, 입지름 9㎝, 바닥지름 9.5㎝인 내항아리와 높이 42.8㎝, 입지름 26.5㎝, 밑지름 27.6㎝인 외항아리로 되어 있다. 외항아리 안에는 흙이 3분의 2쯤 차 있고, 내항아리는 짚 망태기에 넣어져 외항아리에 담겨 있었다.

내항아리 안에는 태(胎)와 태를 싸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 썩어 변질된 채로 남아 있으며 엽전 2닢이 들어 있었다. 외항아리는 풍만하고 내항아리는 홀쭉하다. 외항아리의 무늬에는 어깨에서부터 卍자무늬, 연꽃무늬, 국화무늬로 둘렀으며, 몸통 전체에 국화무늬를 찍어 놓았고, 몸통 아래부분에도 어깨 부위와 같은 연꽃 무늬로 띠를 둘렀다. 내항아리는 뚜껑에 육각형 무늬가 있으며, 몸통에는 국화 무늬가 가득 차 있다.

이 항아리들은 15세기 중엽 인화문(印花文) 분청사기의 가장 세련된 작품 중에 하나이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별 바로가기

국보 [336] 보물 [2,132] 사적 [504]
명승 [111] 천연기념물 [459] 국가무형문화재 [140]
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자료출처 바로가기
  • 좋아요
    0
  • 싫어요
    0
  • 체험 댓글
  • 댓글수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

Review

체험단 신청
 X 
로그인 메세지
ID
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