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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우장식 장경호 (土偶裝飾 長頸壺)

    문화재 국보 제195호
    분류 유물/생활공예/토도자공예/토기
    수량/면적 2점
    지정일 1978.12.07
    시대 신라
    소유단체 국유
    관리단체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재지 경북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인왕동,국립경주박물관)

소개

토우란 흙으로 만든 인형으로 어떤 형태나 동물을 본떠서 만든 토기를 말한다. 토우는 장난감이나 애완용으로 만들거나 주술적 의미, 무덤에 넣기 위한 부장의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흙뿐만 아니라 동물의 뼈나 뿔, 나무 또는 짚이나 풀로도 만들기도 하지만, 많은 수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우라 지칭한다.

2점의 토우장식 목항아리(장경호)이다. 계림로 30호 무덤 출토 목항아리는 높이 34㎝, 구연부 지름 22.4㎝이고, 노동동 11호 무덤 출토 목항아리는 높이 40.5㎝, 구연부 지름 25.5㎝이다.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30호 무덤 출토 목항아리는 밑이 둥글고 구연부는 밖으로 약간 벌어진 채 직립(直立) 되었고, 4개의 돌출선을 목 부분에 돌렸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에 5개의 선을 그었고, 그 선 사이에 동심원을 새기고 개구리·새·거북이·사람 등의 토우를 장식했다. 몸체 부분은 2등분 하였는데, 윗부분은 목 부분과 같이 한 번에 5개의 선을 긋고, 그 사이에 동심원을 새겼다. 어깨와 목이 만나는 곳에 남녀가 성교하는 모양과 토끼와 뱀 및 배부른 임산부가 가야금을 타는 형태의 토우를 장식했다.

노동동 11호 북쪽 무덤 출토 목항아리의 구연부는 밖으로 약간 벌어진 채 직립이 되다가 끝부분에서 안으로 꺾어졌다. 목 부분은 돌출선에 의해 2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한번에 5개의 선을 이용한 물결무늬를 겹치게 새겼고, 그 사이사이에 원을 찍어 문양을 표현하였다. 몸체에도 역시 5선을 이용한 물결무늬를 새겼다. 토우는 계림로 30호 토우와 같은 형태이나 목 부분에만 있고 그 수도 적은 편이다.

이러한 토우들은 생산, 풍요, 귀신을 물리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토우들은 소박함 속에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고, 시대적인 신앙과 풍부한 감정 표현을 보여준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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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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