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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六)

    문화재 국보 제203호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수량/면적 1권1축
    지정일 1981.03.18
    시대 고려시대
    소유단체 조***
    관리단체 조***
    소재지 서울 중구

소개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당나라의 실차난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중 권6에 해당하는 이 책은 전라남도 담양에 사는 전순미(田洵美)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하여 찍어낸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30.8㎝, 가로 649.2㎝이다.

간행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해인사 대장경본과 글씨체와 새김이 일치하고 있다. 해인사대장경에 포함된 주본 화엄경을 보고 다시 새겨 12세기경에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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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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