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반야바라밀다경은 줄여서 ‘대반야경’, ‘반야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존재물 자체에는 실체가 없으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공(空)사상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반야심경’이라고 부르며 종파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읽고 외우는 경전이다.
이 책은 고려 현종 때(재위 1011∼1031)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로, 당나라의 현장(玄장)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권 제249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로 29.1㎝ 가로 49.5㎝∼51㎝ 크기를 23장 이어붙였다.
초조대장경은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대장경(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한 반면에 해인사대장경과 글자 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은 없으며, 군데군데 피휘(避諱:문장에 선왕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경우 공경과 삼가의 뜻으로 글자의 한 획을 생략하거나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치하는 것)와 약자(略字)가 나타난다. 또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데 비해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되어 있다.
이 책의 경우에도 판을 새긴 기록이 생략되었고, ‘경(竟)’자의 마지막 한 획이 없다. 책의 장수를 표시하는데 있어서도 본문 앞의 여백에 ‘장(丈)’자가 새겨지고 있으나, 해인사대장경의 경우는 본문 끝에 ‘장(張)’자가 사용되고 있다.
인쇄상태나 종이의 질로 보아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 남아있는 초조본반야경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이다.
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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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