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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귀포정방폭포 (濟州 西歸浦 正房瀑布)

    문화재 명승 제43호
    분류 자연유산/명승/자연명승/
    수량/면적 28,442㎡
    지정일 2008.08.08
    시대
    소유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외
    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 156-8 (서귀동)

소개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濟州 西歸浦 正房瀑布)」는 한라산 남측 사면으로부터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애이리내의 남쪽 하단에 발달한 폭포로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해안폭포로 세계적으로도 자마이카의 던리버폭포 정도만이 잘 알려져 있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폭포이다.

주상절리가 잘 발달한 해안 절벽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20여m의 물줄기가 제주 남쪽 바다의 푸르른 해안 절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어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등과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폭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방폭포는 “정방관폭(正房觀瀑)”이라 하여 영주 십경으로, “정방하폭(正房夏瀑)”이라 하여 영주 십이경으로 알려져 있어 예로부터 수많은 탐방객이 이곳을 찾았고,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였던 이형상 목사가 제주 관내를 순시하며 제주도에서 거행되는 행사장면을 남긴 화첩인 <탐라순력도>에 폭포 주변에서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는 “정방탐승(正方探勝)”이란 그림이 남아 있다.

또한 진시황의 사자 서불이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에 왔다가 이곳을 지나면서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글자를 암벽에 새겼다는 전설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서귀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유래되며 이곳에서 북을 두드리며 놀면 교룡이 나와 같이 춤을 춘다는 전설이 전하는 등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명승지이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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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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