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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리산 법주사 일원 (俗離山 法住寺 一圓)

    문화재 명승 제61호
    분류 자연유산/명승/역사문화명승/
    수량/면적 18,464,375.92㎡
    지정일 2009.12.09
    시대 시대미상
    소유단체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외
    관리단체 보은군
    소재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산1-1번지 등

소개

법주사를 중심으로 속리산의 천황봉과 관음봉을 연결하는 일대를 말한다.

속리산은 해발 1,057m의 천황봉을 비롯해 9개의 봉우리가 있어 원래는 구봉산이라 불렀으나, 신라 때부터 속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법주사는 553년 의신(義信)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 이곳 산세의 웅장함과 험준함을 보고 불도(佛道)를 펼 곳이라 생각하고, 큰 절을 세워 법주사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문화유산으로는 법주사 안의 쌍사자석등(국보 제5호)·팔상전(국보 제55호)·석련지(국보 제64호)·사천왕석등(보물 제15호)·마애여래의상(보물 제216호)이 있으며, 주변에는 삼년산성(사적 제235호)·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103호)·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등이 있다.

자연이 물려준 속리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바위들, 그리고 법주사 지역에 있는 역사 깊은 문화유산들이 어우러져 펼쳐져 있는 가치가 뛰어난 명승지이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문화재별 바로가기

국보 [336] 보물 [2,132] 사적 [504]
명승 [111] 천연기념물 [459] 국가무형문화재 [140]
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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