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가시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추위에 약해서 주로 산기슭과 계곡의 양지에서 자란다. 재질이 단단하고 잘 쪼개지지 않으며 보존성이 좋아서 가구나 선박 등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붉가시나무라는 이름은 그 목재가 붉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붉가시나무는 우리나라의 난대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상록수로 제주도와 남쪽 해안지방에 주로 분포하지만, 육지에서는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이 붉가시나무가 자라는 북쪽 한계선이 되기 때문에 식물분포학상 보존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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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