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나무는 우리나라의 내장산 이남과 일본 등지에서 자란다. 나무의 모양이 아름다워서 마을 주변에 많이 심으며, 열매는 구충제 및 변비 치료제나 기름을 짜는데 쓰인다.
임회면의 비자나무는 나이가 6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2.0m, 가슴높이 둘레 6.35m에 달한다.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 쉼터 역할도 한다. 이 비자나무는 1,000년 전에 세워졌던 구암사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는 일이 없었다고 믿고 있다.
임회면의 비자나무는 우리 조상들의 쉼터로, 또는 구충제를 얻는 자원으로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나무로서 생물학적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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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