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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도천연보호구역 (紅島天然保護區域)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0호
    분류 자연유산/천연보호구역/문화및자연결합성/경관및과학성
    수량/면적
    지정일 1965.04.07
    시대
    소유단체 신안군 외
    관리단체 신안군
    소재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외

소개

홍도 천연보호구역은 대흑산도에서 서쪽으로 19㎞ 떨어진 곳에 있으며, 홍도와 탑섬, 고예리도, 띠섬, 높은섬 등 2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20.8㎞ 밖에 안되는 작은 섬으로 지질은 사암과 규암이 대부분이며, 끊임없이 작용하는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부서진 바위 조각이 천하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

홍도의 식물로는 545종이 알려져 있으며, 섬의 일부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가까운 원시림을 볼 수 있다. 특히 나도풍란, 풍란, 석곡, 새우난초, 무엽란, 홍도원추리, 홍도까치수염, 영주치자, 백량금, 섬모시풀, 흰동백 등의 희귀식물 및 특산 식물이 자라고 있다. 또한 사람주나무, 모밀잣밤나무,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식나무, 동백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동물로는 곤충류, 조류, 파충류 등 총 231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남색남방공작나비는 제주도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으로 보호가 필요하며 흑비둘기, 염주비들기, 흑로, 가마우지, 쇠가마우지, 괭이갈매기, 원앙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새들이 많이 살고 있다.

홍도의 바다는 물이 맑고 풍부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훌륭한 야외수족관이라 할 수 있으며, 해조류 24종, 무척추동물류 117종, 어류 233종이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홍도는 지질구조, 육상 및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여 우리나라 서남해의 섬들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홍도 전체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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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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