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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주하리 뚝향나무 (安東 周下里 뚝향나무)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14호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문화역사기념물/기념
    수량/면적 1주
    지정일 1982.11.09
    시대
    소유단체 이세준
    관리단체 안동시
    소재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외 1필

소개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제사 때 향을 피우는 재료로 쓰이거나 정원수, 공원수로 많이 심는 나무이다.

뚝향나무는 향나무와 비슷하지만 똑바로 자라지 않고 줄기와 가지가 비스듬히 자라다가 전체가 수평으로 자라는 것이 다르다.

안동 주하리의 뚝향나무는 나이가 5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3.2m, 둘레 2.25m의 크기이며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기위해 37개의 받침대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 선산부사를 지낸 이정(李楨)이 평안북도 정주판관으로서 약산성 공사를 마치고 귀향할 때 가지고 와서 심었던 세 그루 중 아직 남아 있는 한 그루라고 하며,『노송운첩』에 이에 대한 내력이 실려 있다고 한다.

안동 주하리의 뚝향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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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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