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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배새매 (붉은배새매)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23-2호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문화역사기념물/민속
    수량/면적
    지정일 1982.11.20
    시대
    소유단체
    관리단체
    소재지

소개

매류는 국제적으로 각종 협약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을 정도로 희귀한 새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붉은배새매는 중국, 한국, 대만 등지에 분포하며 몸길이는 28㎝이다. 주로 평지, 구릉, 참나무, 소나무 등에서 서식한다.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 5월 초에 와서 9월에 떠나는 비교적 드문 여름철새이다.

붉은배새매는 희귀종으로 저지나 산림 지역에 비교적 드문 여름새이다. 5월 초에 도래하여 9월에 떠난다. 전후 과다한 농약 살포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흔했던 광릉과 같은 중부 지역에서도 매우 희귀한 여름새가 되었다. 중국 동북지방(만주) 남부, 중국 동부의 서쪽은 사천성, 남쪽은 광서 및 광동성까지 알려져 있고 대만에서도 기록되었으나 일본에서는 미조로서 큐슈 남부에서 도래하며 본주(本州), 이즈나나도(토리지마), 남녀군도(男女群島), 류큐 등지에서도 기록되었다.



생태 : 한국의 중부지역에서 가장 흔히 서식하는 새매이며, 산란기는 5월

분포 : 온대에서 아열대에 이르는 아세아 동부, 만주 남부에서 꽝뚱성까지의 중국, 한국, 타이완 등지에 분포됨. 북녁의 번식집단은 남하 이동하여 월동함.

지정번호조정사유 : 현행 1개 지정번호에 2~8종이 포함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조류의 분류체계를 조정하여 독립된 세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함.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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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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