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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26호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생물과학기념물/분포학
    수량/면적
    지정일 1982.11.20
    시대
    소유단체
    관리단체
    소재지

소개

검은머리물떼새는 전세계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번식하며, 매우 적은 수의 집단이 캄차카 동해안, 오호츠크해 북단 펜지만과 중앙 아무르 분지, 중국 하북성 및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 서해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서 적은 수가 번식하기도 하지만, 주로 겨울철새로 여름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살던 무리가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난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암컷과 수컷이 똑같이 생겼으며 몸길이는 43㎝이다. 머리·가슴·등은 검고, 배·어깨·허리·날개뒷쪽·꼬리는 희며, 부리·눈·발은 붉은색이다. 새끼를 낳을 때는 무인도, 강 하구의 삼각주, 해안의 자갈밭, 개펄 등에서 4∼5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4∼5월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달팽이, 조개, 게, 작은 물고기 등을 먹고 산다.

1917년 4월 우리나라에서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뒤 1973년과 1974년 알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서해안의 작은 섬에서 드물게나마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검은머리물떼새는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희귀종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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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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