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동굴은 총 길이가 약 1.7㎞에 이르는 대형동굴로 동굴생성물 중 하나인 동굴산호가 동굴 내부에 두루 성장하고 있으며, 다른 동굴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대형 동굴산호가 잘 발달해 있다.
동굴산호 이외에도 종유석, 석순, 휴석, 유석, 곡석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성장해 있으며, 특히 대형석화가 동굴산호로 전이되는 매우 특이한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어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산호동굴은 동굴 생성물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 등으로 출입하고자 할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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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