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사육두수 250마리(*제주축산진흥원 내 사육중인 제주흑돼지로서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
지정일
2015.03.17
시대
소유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제주 제주시
소개
제주흑돼지는 삼국지위지동이전(285년), 탐라지(1651~1653년), 성호사설(1681~1763년), 해동역사(1823년) 등 옛 문헌에 제주도에서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제주도의 생활, 민속, 의식주, 신앙 등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향토적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주흑돼지는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하여 체질이 강건하고 질병저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육지와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 차별성이 있다.
1986년부터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제주도 내 재래돼지 5두를 구입하여 순수계통번식사업을 시작하여 제주흑돼지 복원사업을 통해 현재 206여 마리를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국가 유전자원 확보 차원에서도 절종위기에 처한 제주흑돼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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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