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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영 김병기 일가 옷 (思穎 金炳冀 一家 옷)

    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6호
    분류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수량/면적 9착
    지정일 1968.02.19
    시대 조선시대
    소유단체 고***
    관리단체 고***
    소재지 서울 성북구

소개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병기(1818∼1875)와 그의 부인 송씨, 아들 김용규와 손자 김승진이 입었던 옷이다. 김병기는 헌종 13년(1847)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좌찬성까지 오른 인물이다. 아들인 김용규는 참판을 지냈으며 손자인 김승진은 정9품의 벼슬을 지냈다.

유품에는 김병기 조복과 제복이 각각 1점씩, 구군복 2점, 쾌자 2점, 땀받이용 배자류 1점, 아들 김용규와 손자 김승진의 관복 각각 1점씩, 부인 송씨의 원삼 2점과 그 밖에 아들 김용규의 호패와 술이 남아있다.

조복은 신하가 왕에게 아침 문안을 드릴 때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입던 옷이며, 제복은 왕이 종묘사직 등에 제사 지낼 때 함께 참여한 신하들이 입었던 옷이다. 구군복은 문관과 무관이 입던 군복이며, 쾌자는 전복이라고 부르는 옷으로 구군복을 차려 입을 때 협수 위에 입는 옷이다. 배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조끼 모양의 옷이며, 원삼은 궁중의 여인들과 사대부인들의 대례복일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올릴 때 신부의 예복으로도 사용하였던 옷이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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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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