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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산농악 (孤山農樂)

    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제1호
    분류 무형문화재///
    수량/면적
    지정일 1984.07.25
    시대
    소유단체
    관리단체
    소재지 대구 수성구 내환동 467번지

소개

농악은 농부들이 두레를 짜서 일할 때 치는 음악으로 꽹과리·징·장고·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며 벌이는 음악을 두루 가리킨다. 농악을 공연하는 목적에 따라 종류를 나누어 보면 당산굿·마당밟이·걸립굿·두레굿·판굿·기우제굿·배굿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지역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경기농악·영동농악·호남우도농악·호남좌도농악·경남농악·경북농악으로 갈라진다.

고산농악은 마을 개척시기부터 해마다 정월 대보름 마을제사를 지내는 한 과정으로 행해져온 것이라 전해진다. 농악의 과정은 농기구를 앞세우고 상쇠를 선두로 징·북·장구·상모·잡색이 농악이 행해질 곳으로 향하는 길매구, 상쇠의 지휘에 따라 가볍게 뛰며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다가 태극무늬를 만들며 시계방향으로 도는 덩덕궁이, 원을 돌며 상쇠의 지휘에 따라 뒤돌아가기와 두 개의 동심원을 그리는 둘석, 상쇠의 가락에 따라 원을 돌며 각자 춤을 추는 춤굿, 상모를 쓴 사람들이 원 가운데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작은 원을 돌면서 닭을 쫓는 닭쫓기, 농기구를 중간에 두고 원을 돌면서 좁혀 들어갔다가 다시 풀어 나오는 방석말이, 원이 풀어지면서 징·북·장구가 한 줄로 서고 상모 1명이 중앙에 마주보고 서서 쇠를 치는 모내기굿, 상모·장구·북·징의 순서로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원 가운데에 나와 놀이를 하는 법고놀이로 진행된다.

고산농악의 특징은 고유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향토색 짙은 농악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농악놀이에는 없는 닭쫓기 마당이 있다는 점이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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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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